전단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앞으로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길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이것’으로 쉽게 꽁돈 버는 방법 길을 가다 보면 흔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현수막, 전단지 등이죠. 이런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시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이야기입니다. 1.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길거리에 불법적으로 걸려 있거나, 바닥에 무분별하게 뿌려진 광고물을 수거해서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해당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스티커, 벽보 도로변에 있는 전단지 및 명함형 불법 전단지 2. 불법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물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모든 광고물을 수거하시면 안 됩니다. 불법 광고물에 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