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 물어보면 절대 먼저 안 줘요” 이사 갈 때 100%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신청 방법) 전세, 혹은 월세를 사는 분들이라면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사를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이사를 할 때, 꼭 신청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이 몰라서 그냥 넘어가곤 하죠. 결국 내 돈을 버리는 꼴입니다. 세입자라면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이야기입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배관, 승강기 등 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요 시설을 수리 및 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집주인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함께 포함돼 세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세입자가 ‘대신’ 부담한다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집주인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