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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입으면 바로 보상금 줍니다" 나도 모르게 자동 가입된 '무료 보험' 4가지

 

이번에 역대급 폭우가 내리면서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집이 물에 잠기거나, 폭우에 휩쓸려 다치는 등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할 보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까지 전부 보상해주는 정책 보험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혹은 특정 지역의 주민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단, 미리 정보를 알고 있거나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들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1.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직접 보험사 혹은 공제회와 계약하여 지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각 지역마다 보상 범위나 보상금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동으로, 무료로 가입됩니다. 

상해, 교통사고, 화재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신청하면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 

 


2. 풍수해보험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주며,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등 재산 피해를 보상해줍니다.

게다가 저소득층은 100% 피해를 보상합니다. 

단, 풍수해보험은 자동 가입이 아닙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풍수해보험을 가입해야,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을 대비해 꼭 가입해두셔야 합니다.


3. 저소득층 아동보험

해당 보험은 자동 가입으로, 대상자는 보험금 청구만 하면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가입 대상은 한부모 가구의 17세 이하 아동, 그 부양자입니다.

보장 내용은 상해, 질병, 골절, 교통사고, 수술 등 광범위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접수센터에서 가능합니다.

 


4. 우체국 무배당 만원의 행복 보험

1년에 만원만 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험료를 지원해줍니다.

1년 만기 시 만원도 돌려주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 무료입니다.

가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5세에서 65세까지입니다.

단, 이 보험도 자동가입은 아니고 우체국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 입원, 수술 등을 다양한 상황에서 보장 가능하니 대상자라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