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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사고 내면 전재산 날립니다" 8월부터 싹 바뀐 음주운전자 처벌법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을 해도 보험금이 나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짓밟을 수 있는 범죄행위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관련 법이 싹 바뀐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 무면허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는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뒤 그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또한 사고 부담금도 대폭 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해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인 1억 5000만 원, 대물 2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또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당 1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는데요. 

 


개정안은 사망·부상자별로 부과하도록 강화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서도 가해자가 수리비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