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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만 하면 9월부터 바로 건강보험료 80% 깎아주는 ‘감면 제도’

 

모두 매달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계시죠?

 

9월부터는 새로운 감면 제도가 시행되면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최대 80% 이상 건강보험료가 감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제도일까요?

 

혜택 대상자부터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주택금융부채공제

 

핵심만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기존까지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반영됐던 재산 항목에서 대출이 공제됩니다.

 

집값에서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는 거죠.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가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 5억원인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은행에서 전세자금 32천만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약 13만원으로 산정됩니다.

 

그런데 9월부터 주택금융부채공제가 적용되고, 여기에 재산기본공제까지 더하면 건강보험료가 24천원 정도로 크게 줄어듭니다.

 

80%가 넘게 감소하는 거죠.

 

, 직장 가입자는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공제 대상자

 

우선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만 해당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자기 소유의 주택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재산과표 3억원(공시 가격 5억원 상당)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또 주택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대출금에만 적용됩니다.

 

대출 잔액의 60%, 상한은 재산과표 5천만원까지입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 보증금과 관련한 부채를 공제받습니다.

 

, 전월세 보증금 5억원 이하로 매매가 기준 약 7~8억원 상당의 주택에 해당합니다.

 

또한 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짜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대출 잔액의 30%, 상한은 15천만원까지라고 하네요.

 

 

 

3. 신청 방법

 

만약 공제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8월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9월부터 바로 적용되거든요.

 

모바일 신청은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민원 여기요에서 신청 납부,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을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자라면 잊지 말고 꼭 8월까지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