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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르면 전재산 싹 날립니다” 전세 사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하는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방법 3가지

 

무섭게 오르는 전세 보증금이 많은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전세로 계약하는 비중이 높죠.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쩌나, 사기를 당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큰돈인 만큼, 잘못하면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앞으로 전셋집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도 반드시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

 

부동산 사기, 전세금 피해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보증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보증보험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자격 요건과 신청 가능 기간이 조금씩 다르니, 각자 상황에 따라 자세히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은 네이버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며, 보통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수억원대의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을 때,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일 때, 별도 등기가 있을 때 등의 이유로 거절당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그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럴 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할 수 있으며, 전세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3. 임대인 관련 정보 파악

 

전세 사기가 걱정된다면,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 선량한 임대인인지 사기꾼인지 확실하게 알아보는 건데요.

 

그래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원을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게 좋습니다. 근저당 계약서상 채무뿐만 아니라 실제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체크하면 안전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는 게 좋습니다.

 

잔금일 이전에 매매 계약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종전 소유자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연대하여 지기로 한다

 

게다가 빌라 전세를 계약할 경우, 시세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 후에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받아봐야 안전합니다. 잔금 전후에 3번 정도는 확인하는 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