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에 TV가 없는 분들도 많죠?
굳이 TV를 두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충분히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TV가 없는 집도 꼬박꼬박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TV를 시청하지도 않는데, 아니 TV가 있지도 않은데 수신료를 낸다니. 말도 안 되죠.
게다가 TV 수신료가 오른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니, 관련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TV 수신료
시청자가 방송 매체를 수신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입니다. 수신료는 매달 2500원인데요.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토대로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운영됩니다.
한국전력은 TV 수신료를 대신 징수하고, 여기서 수수료를 받고 있죠.
2. 수신료 해지 방법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TV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시고, 관련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가능합니다.
주택이라면 한국전력공사(123), 혹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연락하셔서 수신료 해지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KBS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TV 등록/변경 신청’에 들어가서 ‘수신료 면제/면제 해제 신청’을 클릭한 뒤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이후에는 TV를 소지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납부했던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