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데요.
하지만 ‘건강보험료 환급 제도’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매년 160만 명이 환급을 받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평균 13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환급 제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본인부담액상한제’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연간 본인 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다면 환급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환급금은 소득에 따라 개인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35만 원을 환급받는다고 하니, 꽤 큰 돈이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본인 부담금이 550만 원이고, 본인 부담 상한액이 81만 원이라면 환급금은 469만 원이나 됩니다.
단 본인 부담 상한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환급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환급 대상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본인 부담금과 본인 부담 상한액만 따져서 결정됩니다. 그러니 꼭 잊지 말고 신청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