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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 병원 다녀온 사람이라면 ‘135만원’ 돌려받는 건강보험료 환급 제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데요.

 

하지만 건강보험료 환급 제도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매년 160만 명이 환급을 받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평균 13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환급 제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본인부담액상한제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연간 본인 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다면 환급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환급금은 소득에 따라 개인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35만 원을 환급받는다고 하니, 꽤 큰 돈이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본인 부담금이 550만 원이고, 본인 부담 상한액이 81만 원이라면 환급금은 469만 원이나 됩니다.

 

 

 

 

단 본인 부담 상한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환급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환급 대상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본인 부담금과 본인 부담 상한액만 따져서 결정됩니다. 그러니 꼭 잊지 말고 신청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환급금 조회/신청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