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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월세 90만원 꼭 돌려받으세요” 한 번이라도 월세 낸 사람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월세 환급제도’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월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달 월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청하면 월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최대 9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니, 절대 작은 돈이 아니죠.

 

심지어 5년 전에 냈던 월세까지도 소급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한 번이라도 월세를 낸 분들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1. 월세 세액공제

 

우선 세액공제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액공제는 납세자에게 이미 부과된 세액 중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에는 월세, 의료비, 교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월세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조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기준시가 3억 원 이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거주지가 같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도 필수입니다.

 

 

 

3. 공제 금액

 

개인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 근로자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 12%(최고 90만 원),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율 10%(최고 75만 원)이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성실 사업자는 소득액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12%,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년 급여액이 3500만 원인 근로자가 매월 55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1년치 월세인 660만 원에 공제율 12%를 적용해 792000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 90만 원까지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4. 신청 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명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쳤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이내의 월세까지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환급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